입법예고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의 교육자치 분야와 관련, 제주도내 교육계의 의견은 법안과는 차이가 있음이 재차 확인됐다.

양성언 제주도교육감은 8일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제2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에서 특별법안에 담긴 교육감·교육위원 선출 문제와 교육위원회 설치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난 7일 제주도교육위원회 위원들이 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구화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국회에 제출한데 이어, 도교육청도 특별법안의 문제점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입법예고 기간중 이 문제가 어떻게 다뤄질지 주목된다.

이날 의원들은 특별법안중 교육위원회 설치 문제 등을 쟁점으로 부각시키며 도교육청의 답변을 요구했다.

입법예고된 특별법안은 교육위원회를 제주도의회와 통합해 특별상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 있으며,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출도 주민직선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답변에 나선 양성언 교육감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구화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교육부와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에 몇차례에 걸쳐 개진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성언 교육감은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출에 있어 주민직선제는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 선거인단 확대를 건의해왔다”면서 “이러한 사항들이 입법예고 기간중 심도있게 다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9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교육행정 질문을 계속한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