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1999년 12월 제정된지 만 6년에 이르고 있다.

특별법 제정 이후 2003년 10월 30일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를 방문, 과거 국가권력의 잘못에 대해 유족과 도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다. 또 지난달에는 4·3사건이 발생한지 57년만에 경찰 총수로는 처음 허준영 경찰총장이 제주4·3평화공원을 방문, 4·3 희생자들에게 조의를 표했다.

이처럼 4·3에 대한 진상 규명 작업 등이 하나 둘 이뤄지고 있으나 생존 수형자의 경우 희생자 범위에서 제외돼 있는 등 미흡한 점도 적지 않다.

이런 점에서 최근 열린우리당 강창일 의원(제주시·북제주군 갑)이 국회에 제출한 4·3특별법 개정안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희생자와 유족의 범위 확대, 4월 3일 국가기념일 지정, 4·3평화인권재단 설립을 위한 정부의 기금 출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이 개정안은 무고하게 희생된 영령과 그 유족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들을 담고 있다.

여기에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이 4·3의 성격을 ‘항쟁’으로 정리하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 차원의 배상 문제 등을 추가한 별도의 개정안을 마련, 내년 1∼2월쯤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내년 2월은 넘어야 통합심의에 따른 법안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우려 아닌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모처럼 손을 대는 특별법 개정안이 시간에 쫓겨 대충 처리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이라는 법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내용을 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야만 정부 공식 보고서인 ‘제주4·3사건 진상보고서’를 ‘제2의 제주남로당 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라고 주장하는 등의 수구세력의 발호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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