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웹 시스템이 장비부족 등으로 사이버폭력 대응에 허점을 노출하고 있다.

 시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고와 자유발언 등에 글을 올린 네티즌의 접속 자료보관이 7일밖에 안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명예훼손 등의 문제에 대해서 피해자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극히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제주시와 제주도지방경찰청 등 관련기관에 따르면 제주도를 비롯한 도내 자치단체가 웹 서버로 유닉스(UNIX)나 선(SUN)을 사용하는 데 반해 제주시는 NT 서버를 사용하고 있다.

 유닉스나 선 서버인 경우 네티즌들이 서버에 접속한 자료가 3개월간 보관되는데 반해 제주시의 NT 서버는 용량이 작아 일주일만 지나면 기존 자료를 지워야 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

 최근 들어 사이버공간에서의 언어폭력이 날로 심각해지면서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으나 제주시의 웹 시스템으로는 7일만 지나버리면 누가 글을 띄웠는지를 추적할 방법이 없어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가 법적 보호를 받을 길이 막막한 실정이다.

 실제 최근 제주시 신문고 상에서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한 인사가 제주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 경찰이 명예훼손 네티즌 추적수사에 나섰으나 제주시 서버에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익명의 네티즌들을 보호해야 할 제주시로서는 사이버공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대처할 수 있는 중앙정부 차원의 지침이 마련돼지 않아 혼란을 겪고 있는 형편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자료를 최소한 3개월 정도 보관할 수 있도록 서버 용량을 늘리는 한편,사이버 폭력에 대한 자체 또는 중앙부처의 지침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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