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이 있는 토지중 분할 최소면적 등 관계법령에 의해 분할등기가 안됐던 토지가 특례법에 의해 내년까지 간편한 절차에 의해 분할이 이뤄지고 있다.

북제주군에 따르면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이 지난해 4월1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시행되고 있다.

이 특례법은 지분등기돼 있는 3명중에 1명은 건물이 있고 2명은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국토의 계획법·건축법·민법 등에 의한 분할최소면적·건폐율·용적률·벽체와 이격거리 등 각 개별법 기준을 배제, 간편한 절차에 의해 분할 단독 등기가 가능토록 하고 있다.

북군은 “특례법 대상토지 1269건에 대해 행정안내 절차를 마쳤으며 현재 17건 35필지가 특례법에 의해 분할이 추진중이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특례법에 의한 분할신청때 토지 공유자는 등기비와 지적정리 수수료를 감면 받게되며 등기에 따른 등록세와 교육세만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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