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켰을 때, 그 즉시 음주측정기로 운전자의 음주상태를 측정 처리하면 사고처리에 별문제가 없겠으나, 사고난 후 많은 시간이 경과되어 운전자가 술이 깨어 버렸거나 측정해본 결과 시간이 경과되어 한계수치이하인 경우등에는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리에 문제가 생긴다. 이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위드마크공식이다.

위드마크공식은 1914년에 독일계인 위드마크씨가 창안한 계산 방법으로 운전자가 사고전 섭취한 술의 종류와 음주한 양, 체중, 성별을 조사하여 사고당시 주취상태를 계산하는 방법인데, 현재 법원은 위드마크방식을 인정, 판결에 적용하고 있다. 주의할 점은 피해자와 술을 함께 마신 사람들로 부터의 진술없이 피의자의 진술만으로 관계식을 적용하게 되면 추후 공판과정에서 본인이 부인할 경우 증거로서 채택이 어렵게 된다는 점이다.

위드마크공식은 C = A / P×R = mg/10 = %

여기서 C는 혈중알콜농도 최고치(%)를 말하고, A는 운전자가 섭취한 알콜의 량(음주량×술의농도 %×0.7894)을 말하며, P는 사람의 체중(kg)을 말하고, R은 성별에 대한 계수로 남자의 경우 0.7, 여자는 0.6이 적용된다.

이상의 계산공식에 의해 계산된 수치는 음주후 30분 경과되었을 때의 최고수치이고 이후 매시간 0.015%씩 감소되므로 경과시간만큼 감산하여 사고당시 운전자의 음주상태를 계산해낼 수 있을 것이다.

실례로 성인의 남자(체중60kg) 소주(25도) 180㎖를 마시고 2시간 30분 후에 사고 발생시켰을 때 사고당시 주취상태는

C = 180×0.25×0.7894/60×0.7 = 0.85mg/10 = 0.085%

이는 음주후 30분 경과된 최고수치이므로 사고당시의 음주상태는 음주후 30분 경과된 최고수치에서 경과시간 2시간 ×시간당 감소수치 0.015%를 빼면 사고당시 주취상태는 0.055%임으로 이를 적용하여 운전자를 주취운전중 사고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여기서 음주후 매시간 주취상태의 감소수치에 대해 아주 낮은 혈중알콜농도에서는 시간당 0.01% 높은 경우는 0.025%까지 이른다는 의견도 있고, 보통사람의 평균적인 알콜처리능력은 시간당 0.018%씩 감소된다는 의견도 있으나, 통상 시간당 0.015%씩 감소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또한 음주후 주취상태 최고수치에 대해 당시 음주자가 습관성 음주자이거나, 공복시 술을 마신 경우는 20-30분이 최고수치이고, 음식물 섭취후이거나, 습관성 음주자가 아닌 경우는 음주후 60-90분 사이가 음주최고상태를 나타낸다는 의견도 있는데, 위드마크공식에서는 음주 30분후를 최고치로 적용하고 있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교육홍보부장 강 창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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