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는 단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생 공부해야 하며, 생활하는데 아주 중요하게 작용한다. 해마다 수능이 끝나고 대학 입시철을 전후하여 대학신입생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어학교재의 기만적 판매행위가 유행처럼 발생하고 있다.

수능이 끝난 학생들은 이제부터 외국어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접근이 용이하다. 특히 소비 경험이 부족한 청소년들이 악덕 상술에 쉽게 유혹돼 매년 같은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악덕 사업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자를 공략한다. 설문 조사원으로 위장해 하교중인 학생들에게 접근해 토익 교재 등을 판매하기도 한다.

지난해 발생한 주요피해 사례 중 대표적인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 학교 수업을 마친 후 귀가하는 중 설문조사를 위해 도와달라는 말에 응함. 설문조사를 하다가 토익교재를 소개하며 오늘 10명에게만 이 교재를 판매하는데 마지막 10번째라며 36,900원에 구입을 유도하여 교재를 구입함. 한달후 전화가 와서 한달에 36,900원이라며 1년간 대금을 납부할 것을 독촉.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계약 해지를 요구하였으나 계약한 후 15일 이후에는 계약해지가 안된다고 함.

◎ 2005년 1월 ㅇㅇ사라고 하면서 전화가 와서, 05학번이 되는 친구들 중 몇 명을 추첨했는데 당첨이 되었다며 ‘책값은 학교에서 부담하고 배송비만 지불하면 타임지를 보내주는 행사를 한다’는 판매원의 말을 믿고 신청했지만, 청구금액에는 책값과 배송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 해약을 요구해도 사업자는 “미국 본사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안 된다”며 발뺌했다.

또한 무료로 샘플을 보내준다면서 실제로는 교재를 보내놓고 대금을 청구하는 사례도 있다. 부모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의 계약은 무효일 뿐만 아니라 청약 철회 기간이 지나도 취소할 수 있다.

주로 방문판매나 텔레마케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같은 계약을 취소하려면 14일 이내에 내용증명을 통해 청약철회 의사를 밝히면 된다.

만일 청약철회기간이 경과하였다하더라도 계속거래는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므로 해지사유가 발생하면 조속히 해지하도록 한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여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에서 동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하면 언제든 해지가 가능하다.

대부분의 영업사원은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계약조건으로 소비자를 유혹한다. 그러나 일단 계약이 체결되면 구두로 약속한 계약내용을 지키지 않거나 부인하기 십상이다.

따라서, 계약할 때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용역의 내용, 계약금액 및 중도 해약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보관하는 것이 좋다.<(사)한국부인회 제주도지부 소비자고발센터 사무국장 한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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