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12월16일 한국현대사 및 제주도사에 영원히 기록된 제주도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이상 4·3특별법) 법안이 제정 된지 5년 11개월 10일.

그동안 특별법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돼 4·3관련 각 단체 토론회 등을 거쳐 강창일 국회의원과 민주노동당이 각각 4·3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기에 제주도 4·3사건희생자유족회, 4·3연구소, 민예총도지회, 4·3관련단체, 시민사회단체 12개 단체가 참여 서명하고, 4·3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청원서 제출에 따른 기자회견을 11월 24일 도의회 도민이 방에서 가졌다. 이어 11월 25일 4·3희생자유족회 회장단, 4·3연구소, 민예총도지회 관계자 10명은 국회를 방문, 제주출신 윈희룡 국회의원 대리 소계의원으로 4·3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또 열린우리당 소속 원혜영(정책위의장) 이용희(행정자치위원장) 최규식(행자위간사) 의원,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실, 유정복(대표비서실장) 서병수(정책위의장) 이인기(행자위의원) 의원, 민주당 한화갑 대표, 민노당 이영순 의원(행자위원), 제주출신 강창일·김우남·김재윤·현애자 의원 등을 각각 찾아다니며 4·3특별법 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정기국회 회기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각 의원들은 4·3특별법 개정안이 정기국회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약속이 공수표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번에 제출된 4·3특별법 개정(안)은 희생자와 희생자 유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법안이며 희생자 유족들이 간절한 희망사항이다. 만일 이 법안이 회기내 처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유족들은 분노할 것이며 4·3관련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는 강력히 규탄할 것이다.

이번 4·3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청원서에 서명해준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 시장·군수와 시민사회단체, 전농 제주도연맹,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 YMCA, 제주 여민회,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제주환경참여연대, 제주정의구현사제단, 제주도 연합청년회 등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로 57년전 원통하게 희생되신 영령들을 위무하고 유족들에게는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국회의장님 그리고 국회의원님들께 이번 정기국회에서 4·3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김두연 / 제주도 4·3사건 희생자 유족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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