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의 대부분은 재산의 소유자가 납부하는 세금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사업소세의 경우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지방세이다.

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사업소를 둔 경우에 부과되는 시·군·구의 목적세이다.

사업소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적설비와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사업소세는 종업원할과 재산할 사업소세가 있다.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과세대상은 종원원수가 50인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종업원할의 경우는 매월 지급한 총급여액의 0.5%를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업원 수라 함은 월 통상인원 수를 말하고, 통상인원수라 함은 월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에 수시 고용하는 종업원을 합한 인원수를 말한다.

수시 고용인원이란 일반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를 말하고, 대체로 1∼2개월 정도로 계약된 직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재산할 사업소세의 과세대상은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초과하는 경우이다.

여기에서 사업소라 함은 과세기준일(매년 7월1일)현재 사업장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재산할 사업소세는 ㎡당 250원을 적용하여 매년 7월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한다.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하여는 2배 중과세 적용된다.

사업소세는 원칙적으로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함으로 기한내에 납부하여야 가산세 등이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홍성선·제주시청 세무2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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