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개통된 남원-표선간 12번 국도(일주도로)가 안전시설 태부족과 운전자들의 과속 운행 등으로 마을주민들이 사고위험에 떨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제주지방국토관리청과 마을주민들에 따르면 국토관리청은 2000년부터 512억원을 투입, 남원읍 남원리와 표선면 표선리를 잇는 국도(9.6㎞)에 대해 왕복 4차선으로 확·포장해 지난달 15일 개통했다.

하지만 개통된지 3일만에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주민들이 신규도로에 대한 안전문제 집중 제기하고 있다. 안전시설이 크게 부족하고 운전자들의 과속 운행 때문이다.

우선 세화2리 마을을 통과하는 도로의 경우 횡단보도가 경사면에 설치되면서 서귀포에서 표선리로 방향으로 운행하는 운전자들이 횡단보도를 식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 제한속도 50㎞를 지키지 않고 과속하는 운전자들이 태반이라고 주민들은 지적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이 통행이 빈번한 마을 안길임에도 불구, 일부 노선의 제한속도는 80㎞로 지정되는 등 오히려 과속을 부추킴으로써 사고 위험에 높다고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남원-표선 국도가 지난달 15일 개통됐지만 신호등은 이달 말에 가동될 예정이어서 도로시행과 교통시설물 관리기관간에 협조체계가 미흡, 사고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

주민들은 “지난달 18일 길을 건너던 주민이 차에 들이 받쳐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통행안전을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무인카메라 단속기, 조명등 등의 안전시설 설치와 일부 구간에 대한 제한속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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