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산업 연장허가 취소 문제가 법정다툼으로 이어지는 등 뜨거운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제주도행정심판위원회가 한창산업 결정을 2차례 유보하면서 지역주민과 도와의 갈등양상으로 번지는 등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 남군의 연장허가 취소

한창산업은 지난 6월 지난 6월 남제주군으로부터 2년간 연장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서광서리 지역주민들은 무단 점유, 잔여물량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했고 7월 주민과 남군·사업자측 합의하에 재측량이 이뤄졌다.

남군은 측량결과를 토대로 9월 8일 한창산업이 당초 허가수량을 초과해 채취와 물량을 공제하지 않고 채석장 연장허가를 받은 사실과 산지 5만5997㎡ 불법훼손 등을 이유로 산지관리법 제31조 규정에 근거해 연장허가를 취소했다.



△ 법정공방 시작

한창산업은 남군의 연장허가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9월 6일 제주지방법원에‘채석기간 연장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의 소’와 행정집행정지를 제기한데 이어 8일 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한창산업은 남군의 연장허가취소 사유인 허가수량 초과 채취 및 불법 산지 훼손 등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법원은 9월15일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한창산업은 행정소송 결정때까지 채석장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



△지역주민과 도와의 갈등 양상

제주도는 지난달 3일 도행정심판위원회의를 개최했지만 현장조사 필요성을 이유로 결정을 유보했고 지난달 30일에는 현장조사에서도 법적 검토가 필요성을 이유로 또다시 유보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7일 성명서를 통해 “남군이 연장허가 취소는 산지관리법, 산림법 등의 적법한 타당성을 근거에 의한 행정행위”라며 “한창산업의 행정심판 청구는 자연환경 보전 및 지역주민 생활환경 보장 등을 고려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용현 기자>


제주소방서 이도파출소(소장 강경여)는 최근 이도2동사무소에서 통장협의회 및 동사무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주민 응급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인공호흡 및 심장 마사지 등 구급 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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