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제주군은 공시지가 산정에 있어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시지가조사에 이장협의제를 도입한다.

남군은 19일 최근 중앙정부가 공시지가 현실화 방침으로 인해 개별지가 상승으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내년 1월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에 마을이장 등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군은 또 공시지가조사 실명제를 실시해 평가담당자에 대한 이름과 연락처를 민원을 제기한 주민에게 알려줌으로써 주민의 민원상담 불편해소와 평가담당자의 지가결정에 대한 책임성도 강화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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