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해외유학 현황
제주도교육청으로부터 최근 2년간 초·중·고교 유학 현황 자료를 받은 결과 세태를 반영하듯 해외 유학이 증가추세였다.
2003·2004학년도 해외유학 현황은 전체 학생수에 비해서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지만 2003학년도 143명에서 2004학년도는 162명으로 증가, 13.3%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현재 국외유학은 국비유학과 자비유학 등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유학이 간단치만은 않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비유학의 응시자격은 제한적이다. 국비유학의 응시자격은 대학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자로 한정해두고 있다.
또한 자비유학인 경우도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따라서 초·중학생의 유학은 인정되지 않는 셈이다.
초·중학생 자격으로 유학을 인정받으려면 해당 교육장이나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 밖에 파견동행이나 해외이주 등도 해외유학으로 인정된다. 나머지는 불법인 미인정 유학에 해당된다.
▲불법 유학도 증가
문제는 미인정 유학이다. 2003학년도 초·중·고교 해외유학 현황을 분석한 결과 미인정 유학이 28명(초등학생 13명, 중학생 15명)으로 전체의 19.6%나 차지했다. 2004년도에는 초등학생 17명, 중학생 19명 등 36명(22%)이 유학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반면 파견동행은 112명(2003학년도 59명, 2004년 53명)에 달했다.
아예 이민 등으로 해외이주 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2003학년도에 35명에서 2004학년도에 49명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초등학생의 해외이주 비율이 컸다. 2003학년도에는 19명이었으나 2004학년도에 무려 34명이나 해외이주를 택했다.
이런 해외유학 추세는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학부모의 욕구가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더구나 미인정 유학은 불법인데다, 재입국 할 때 재입학 또는 편입에 불이익이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제주도교육청은 최근 미인정 유학이 증가함에 따라 사전에 학교를 통해 학부모들에게 충분히 홍보하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도교육청은 도내 외국어 체험학습 시설을 보다 확충, 학부모의 수요를 도내로 흡수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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