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 도는 2001년 이후 전국·국제 스포츠대회 유치계획을 설명하고,체육계 인사들과 대회 유치에 관한 협의를 가졌다.
도는 내년 이후 각종 스포츠이벤트 유치와 관련,권장 대상 스포츠 대회로서 △도 주관 창설 상설대회 또는 연례적으로 제주에서 열리는 대회 △고부가가치 대회 △관광 비수기 개최 대회 △참가 선수단 규모가 크고 기간이 긴 대회 △국제대회와 연관된 전국대회 등을 들었다.
이와 반면 참가 선수단에게 항공·숙박비 등을 전액 지원하거나 타이틀 스폰서 및 메인 스폰서가 있어 필요 이상의 예산부담이 되는 대회는 가급적 유치를 지양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는 내년에 열리는 전국·국제대회 유치와 관련,종목별 경기단체 및 시군에서는 이번달 말까지 도체육회 또는 도생활체육협의회에 유치대상 사업을 선정해 신청토록 하고 이를 스포츠산업육성정책자문위원회에 상정,심의를 통해 유치대상사업을 8월중 통보해주기로 했다.<홍석준 기자>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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