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4개 시군이 도시경관관리계획 용역을 통해 바람직한 도시경관관리를 위한 기준을 만들고 있으나 적용까지는 험난한 길을 예고하고 있다.

제주도는 2004년 초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와 해안도로 개설 등에 의한 무질서한 도시개발을 막고, 제주만이 갖는 도시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경관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이와함께 시·군에 ‘도시경관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함으로써 4개 시·군은 경관관리계획을 마련했거나 연구용역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현재 4개 시군이 마련중인 도시경관관리계획을 보면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마련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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