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제주군은 화장·납골위주의 장례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화장장 사용료 및 사설납골묘 시설비를 지원한다.

남군은 남군장묘문화개선을 위한 지원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사망일 기준으로 남군지역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군민을 대상으로 화장장 사용료 전액(양지공원의 경우 15세 이상 9만원, 15세 미만 6만5000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남군은 1년 이상 남군에 거주하거나 본적을 둔 가족 또는 문중·중종을 대상으로 가족납골묘 30기 이상을 시설할 경우 300만원을, 50기 이상은 500만원을 지원한다.

한편 지원을 원하는 군민은 화장장사용료의 경우 지원신청규정에 따라 읍·면이나 군에 신청하면 되고, 납골묘시설비의 경우 사설납골시설 설치신고를 받고 설치완료후 지원신청서를 군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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