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제주군은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0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 견적입찰하고 대상업체를 지역내 업체로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남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1000만원이상 공사(용역·물품 계약의 경우 500만원 이상)에 대해 공개 견적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 모든 수의계약내역을 공개한다.

특히 견적입찰 참가자격을 공고일 전일기준 남군에 소재한 업체로 제한, 지역업체가 100% 시공하도록 해 건설·제조부문의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남군은 현재 시행중인 주민참여에 의한 명예공사감독주민제의 내실을 기하고 재해복구사업의 경우 조기복구를 위해 계약시 공사비를 사후 산정해 정산하는 개산계약제도 도입한다.

그 외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지역주민이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도 주민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대행서비스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남군은 그동안 제주도내 소재한 업체를 대상으로 일반건설공사 7000만원이하, 전문건설공사 5000만원 이하,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3000만원 이하의 경우 공개견적을 통해 계약대상자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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