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2005년 12월 31일 공포되었다. 올해부터 지방세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어 이를 간단히 정리해 보기로 한다.

우선 지방세 중 거래세인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우에 개인간의 거래시에도 실거래가에 의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거래신고를 하고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간주하여 과세표준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부동산거래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실제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30일이내에 신고하고 시장? 군수는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그러나, 주택거래의 경우에는 세액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취득세는 종전 2%에서 1.5%로, 등록세는 1.5%에서 1%로 인하하였다.

또한,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에 체납가산금이 5%에서 3%로 인하하여 국세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제도가 도입 운영되는데 1억원 이상의 지방세를 2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인적사항은 물론 체납액 등도 공개하게 된다.

지방자체단체에 납세보호관 제도를 두어 납세관련 고충 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지방세관한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 표명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게 되어 납세자의 불편사항 등을 처리함으로서 납세자 권익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진다.

취득세 과세대상에 승마회원권을 포함시켜 과세대상이 확대되었고, 과점주주 취득의 경우에는 종전에는 법인이 비과세 또는 감면 되었을 경우에 과점주주가 되어도 비과세 또는 감면되었으나, 올해부터는 과점주주에게는 주주비율만 큼 취득세가 부과된다.

재산세과세표준 적용비율을 종전에는 지방세법시행령에 위임하여 운영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지방세법에 직접규정하고 토지와 건축물은 2006년부터 매년 5%씩인상하여 2015년부터는 100%가 되도록한다. 즉, 2015년에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다. 주택의 경우에는 2006년과 2007년은 50%로 하고 2008년부터 5%씩 인상하여 2017년에는 100%가 되어 재산세 부담이 점차 증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재산세의 경우 주택분은 매년 7월과 9월에 2분의1씩 나누어 납부하고 있으나 소액인 5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매년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이외에 지방세에 관한 궁금 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 군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홍성선·제주시청 세무2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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