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제주군 하귀1지구 도시개발 사업계획 실시인가가 19일 제주도에 제출됐다.

북군은 이에앞서 지난 18일 하귀1지구 도시개발사업토지평가협의회를 개최해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했다.

사업지구 평균 부담률은 49.9%로 잡고 있으며 토지주의 과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부담은 75%로 제한된다.

면적의 적정화를 위해 사업시행 이전의 넓은 토지(1500㎡ 이상)는 일정비율을 감환지해 금전으로 청산된다.

사업비 확보를 위한 체비지인 공동주택부지와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등에 대해서는 공개경쟁 입찰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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