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제주군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의 전면적 확대시행을 위해 올해 33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입, 연수혜인원 3만명 시대를 활짝 연다.
지원대상은 지난해까지 △2㏊미만 농가 △돼지 420마리 미만 △임야소유 100㏊ 미만 △50t 이하 동력선 사용자 등에서 올해부터는 △5㏊ 미만 농가 △돼지 1000마리 미만 △임야소유 100㏊ 미만 △90t이하 동력선 사용자 등으로 확대된다.
지원단가도 0∼5세 보육료는 매월 3500∼5500원, 교육비(유치원)는 나이와 국공립과 사립에 따라 1만5000∼5만원이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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