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 사이에서 담배 유통이 쉽게 이뤄지는 등 현행 청소년보호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이 지난 한해 제주도와 함께 도내 초·중·고교생 4613명을 대상으로 흡연실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설문 결과 중·고교생의 54.4%가 ‘편의점이나 가게에서 담배 구입이 쉬웠다’고 응답함으로써 문제의 심각성을 대변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담배 등을 ‘청소년 유해 약물’로 규정, 청소년들에게 유통이 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는 셈이다.

고교생 흡연율은 14.76%로, 전국 평균(11.1%)보다 훨씬 높았다. 초등학생의 흡연율도 4.6%로, 중학생 3.35%보다 높아 가정 및 학교에서의 교육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청소년들은 담배 구입을 못하게 돼 있지만 조사 결과는 달랐다”며 “어릴 때부터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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