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에 대한 관리를 강화키 위해 어구실명제가 도입됐다.

북제주군에 따르면 정부는 어망의 훼손과 유실 등으로 어장이 황폐화돼 수산동·식물의 산란과 서식에 피해를 주고 있음에 따라 자망과 통발 등 그물류 어업에 대해 올해부터 어구의 양 끝에 실명표지기를 부착토록 했다.

어구표지기는 가로 60㎝·세로 40㎝의 깃발에 어업허가번호, 선명, 어업인의 이름, 전화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어구실명제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어업정지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따라 북군은 어구실명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지역 자망어선 341척과 통발어선 9척 등 대상어선 350척에 대해 어구실명 표시기를 제작·보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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