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의회에서 전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청문회(Hearing)가 국내 도입되기는 불과 10여년전이다. 6공시절인 88년 8월 최초로 도입,이른바 5공청문회·광주학살 청문회등이 그 첫 사례다.지난해에는 '옷로비 사건 청문회'등이 실시된 바 있다. 특정 사건 조사청문회가 주류를 이뤄온 국회 청문회는 최근 감독청문회 성격의 인사청문회제도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도입,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다.국무총리와 대법원장 등 고위 공직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가 그것이다.

 인사청문회 제도는 고위직 공직자의 인선 과정상의 검증제도로서 우여곡절의 시비를 겪어 도입됐다.그동안 청문회대상을 놓고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보여 왔으나 야당이 한발 물러서면서 받아 들여졌다.야당측은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총장 등 이른바 '빅4' 포함 주장을 철회하면서다.이에따라 인사청문 대상은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대법관 등 고위공직자 17명과 국회선출직의 헌법재판관 중앙선관위원 등 23명으로 귀결됐다.

 인사청문회 제도는 고위직이 공무담임에 앞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검증을 받는 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진일보한 제도임에 틀림이 없다.인사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인사오류를 의식, 인물선택을 신중하게 함으로써 적합한 인물이 기용될 수 있다.인사대상 역시 독립적인 의회에서 검증을 받음으로써 투명성을 확보와 함께 직분에 보다 충실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무엇보다 지역감정에 따른 지역차별·역차별의 논란과 당파적 이익으로부터 어느 정도는 자유로워 질 수 있다.하지만 역기능 또한 만만치 않은 것도 사실이다.무책임한 폭로와 흠집내기 등이 그것이다.

 엊그제부터 헌정 사상 초유의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일인지하,만인지상(一人之下,萬人之上)의 국무총리를 필두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청문회가 그것이다총선이후 사정이 달라진 정치판도도 그렇지만 2년전 총리인준 파동을 겪었던 여야 정치권으로서는 잔뜩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청문회 결과가 향후 정치기상도를 가늠하는 것이기에 더욱 그렇다.

 하지만 결론이 어떻게 지어 지든 2년전 총리인준 파동에 비해서는 부담은 없을 듯 하다.청문회란 투명한 검증과정을 거친 제도의 도입 덕택일 것이다.그렇다.위험의 분산과 분담 그것은 또하나의 민주적 장치다.<고홍철·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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