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단말기보조금 허용을 앞둬 ‘번호이동을 하면 공짜전화를 준다’는 이동통신대리점의 불법영업에 현혹돼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불법영업 대리점들은 일반가정집 등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미성년자까지 가입시켜 자동이체를 통해 단말기요금을 받는 등 무차별 공세를 벌이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1월 강모씨(25·제주시)는 경기도지역 이통대리점으로부터 위성DMB단말기 행사에 당첨됐다며 본사로부터 연락이 갈 것이라는 황당한 연락을 받았다. 1시간쯤 후 강씨는 계약이 성사됐고 공짜로 단말기를 보내주겠다는 연락을 또 받았다.

강씨는 “이미 대리점 측에선 내 주소와 연락처, 심지어 주민등록번호까지 알고 있어 겁이 날 정도였다”며 “이해가 안돼 대리점에 연락을 한 후 단말기 수신 거부의사를 밝히고 소비자단체에 사건을 접수시키겠다고 하자 그제서야 취소하겠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12월 자신도 모르는 사이 광주지역의 한 대리점으로부터 명의를 도용당한 김모씨(45·제주시)는 “어떻게 본인동의도 없이 번호이동이 이뤄지는 지 모르겠다”고 항의했다.

이외에도 공짜단말기라고 해놓고 뒤늦게 요금을 청구하는 사례나 부모동의없이 미성년자를 가입시켜놓고 뒤늦게 부모에게 요금을 청구하는 사례 등 각종 피해가 최근 들어 끊이지 않아 주부교실 제주도지부에 접수된 것만 최근 2개월 사이 15건 이상을 넘고 있다.

특히 상당수 소비자들이 요금의 자동이체를 신청, 한달에서 많게는 5개월 이후에 이런 사실을 알고 뒤늦게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전국주부교실 제주도지부 소비자상담실 고인순 간사는 “3월부터 단말기보조금이 일부 허용돼 아직까지는 소비자들도 공짜단말기가 잘못된 것이란 걸 인식해야 한다”며 “미성년자인 경우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며 단말기를 받으면 절대 개봉하지 말고 되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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