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이 발생한지 반세기가 훨씬 지났으며 1999년 12월 ‘제주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지도 벌써 만 6년이 넘었다.

특별법이 마련된 이후 2003년 10월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를 방문, 과거 국가권력의 잘못에 대해 사상 처음 유족과 도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는 등 4·3에 대한 진상 규명 작업이 하나 둘씩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4·3으로 인한 사망자나 행방불명자 또는 후유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명예를 회복해주기 위한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희생자 결정을 질질 끌고 있는 것은 정부의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4·3중앙위원회의 위원들이 얼마나 바쁜지 잘 모르나 지난해 3월 전체회의를 열어 희생자 결정을 내린 뒤 1년 가까이 지나도록 한 번도 추가 심의·결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당사자는 물론 도민 전체를 무시하는 처사나 다름없다.

희생자 결정은 4·3에 따른 명예 회복의 첫 걸음이자 각종 후속조치와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정부는 희생자 결정을 하루빨리 마무리, 4·3으로 인한 희생자들의 원혼을 조금이나마 달래줘야 한다.

이와 함께 강창일 열린우리당 의원과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국회에 각각 제출한 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도 매우 중요하다.

강창일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희생자와 유족의 범위 확대, 4월 3일 국가기념일 지정, 4·3평화인권재단 설립을 위한 정부의 기금 출연 등 명예 회복을 위한 구체적 대안을 담고 있다.

또 이영순 의원의 개정안에는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 차원의 배상 문제까지 들어 있다. 국회 행자위에서 통합 심의중인 것으로 알려진 이들 개정안이 도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가운데 조속히 통과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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