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의 사망이나 가족의 중한 질병 등으로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졌을 때 먼저 지원한 후 나중에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는 긴급복지지원제가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

긴급복지원법에 의한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가정내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실종, 화재, 가정내 폭력,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학대나 방임 등으로 생계가 갑자기 어려워졌을 때 생계비와 이료비 등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책이다.

특히 긴급지원대상자가 발생할 경우 선지원, 후 조사방식으로 신속한 지원을 이루는데 의의가 있다.

긴급지원대상자에게는 생계지원(3인 가구 기준 56만3909원) 및 주거지원(3∼4인 기준 16만8756원), 의료지원(300만원 범위), 사회복지시설이용 지원(3인 기준 80만4143원) 등 1개월간 지원이 이뤄지고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 4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의료지원인 경우 2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이밖에 위기상황에 따라 동절기에는 연료비지원(6만원)과 해산·장제비 지원(각 50만원)도 받을 수 있다.

상담 및 신청은 당사자나 생계가 어려운 이웃을 아는 사람이 지역번호 없이 129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한편 북제주군은 올해 3억여원의 재원을 확보했으며 각 마을과 지역별로 학교사회복지사와 이장, 이사무장과 청·부녀회장 등을 ‘복지지킴이’로 위촉하는 등 제도정착에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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