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78개 초·중·고 가운데 양호교사가 배치된 곳은 40.4%인 72군데에 그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 가운데 풍천교·시흥교·하천교·무릉교·물메교·종달교 등 6개교는 무의촌지역에 있는데다 양호교사마저 배치되지 않아 보건교육에 차질을 빚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초등학교 가운데 양호교사가 배치돈 곳은 전체 106개교가운데 42.5%인 45개교에 그치고 있다.

 또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양호교사 배치율도 각각 21.9%,55.2%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양호교사가 없는 학교들은 대부분이 체육교과 교사가 겸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업무가중과 함께 보건교육에 차질을 빚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에따라 모자라는 양호교사 확보를 위해 교육부에 일정 인원을 충원해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난 96년이후 단 1명도 배정되지 않고 있다.교육부는 오히려 지난 98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제정하면서 특별법 성격을 띤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6조 1항 ‘모든 학교에 양호교사를 배치 하도록 하는 업무규정을 개정해 18학급 이상의 학교에만 양호교사를 배치토록 했다.

 이에따라 규모가 작은 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인사관리 기준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양호교사를 배치하지 않는 한 보건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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