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제주4·3 58주년을 맞는 날이다. 이에 따라 4·3해원 방사탑제, 유가족 위령제, 행방불명인 진혼제, 전야제 등이 이미 개최됐는가 하면 오늘 오전에는 희생자 위령제가 열린다.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금기시되던 4·3이 이제는 어느 정도 진상 규명이 이뤄진 상태다. 2000년 ‘제주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공포된데 이어 2003년 10월 31일에는 제주를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이 과거 국가권력의 잘못에 대해 유족과 제주도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허준영 당시 경찰청장이 4·3평화공원을 방문, 경찰 총수로서는 처음 4·3 희생자들에게 조의를 표했다. 지난달 29일에는 제주4·3중앙위원회가 4·3 수형인 1250명을 포함한 2865명을 희생자로 결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도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우선 희생자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는 생존 수형인에 대한 문제다. 똑같이 불법적으로 체포·구금됐더라도 사망 또는 행방불명인은 희생자로 결정되고 생존자는 제외되는 모순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

또 하나는 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다. 강창일 열린우리당 의원과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매년 4월 3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정부는 제주4·3평화재단을 설립하기 위해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해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준해 특례 혜택을 부여하는 안 등도 담고 있다.

이들 개정안은 그러나 지난해 정기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여야가 말로는 4·3의 진상 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을 부르짖으면서도 정작 실질적 해결을 위한 입법은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하며 4·3 희생자와 그 유족들에게 다시 한 번 명복을 비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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