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금기시되던 4·3이 이제는 어느 정도 진상 규명이 이뤄진 상태다. 2000년 ‘제주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공포된데 이어 2003년 10월 31일에는 제주를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이 과거 국가권력의 잘못에 대해 유족과 제주도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허준영 당시 경찰청장이 4·3평화공원을 방문, 경찰 총수로서는 처음 4·3 희생자들에게 조의를 표했다. 지난달 29일에는 제주4·3중앙위원회가 4·3 수형인 1250명을 포함한 2865명을 희생자로 결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도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우선 희생자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는 생존 수형인에 대한 문제다. 똑같이 불법적으로 체포·구금됐더라도 사망 또는 행방불명인은 희생자로 결정되고 생존자는 제외되는 모순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
또 하나는 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다. 강창일 열린우리당 의원과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매년 4월 3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정부는 제주4·3평화재단을 설립하기 위해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해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준해 특례 혜택을 부여하는 안 등도 담고 있다.
이들 개정안은 그러나 지난해 정기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여야가 말로는 4·3의 진상 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을 부르짖으면서도 정작 실질적 해결을 위한 입법은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하며 4·3 희생자와 그 유족들에게 다시 한 번 명복을 비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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