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저축하여 만기가 되어 원금과 이자를 수령할 때면 은행에서 이자소득세 14%(지방세 미포함)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잔액만 받게 되는데,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오히려 손해만 봤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다. 그래서 비과세 금융소득과 14%미만 분리과세 금융소득에 대해서만 안내코자하니 나머지는 이자소득세가 14%이상이니 참고 바랍니다.

비과세 금융소득은 2006년 현재 7가지 금융소득이 있다.

1.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대상은 만18세이상인 세대주로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가입당시 주택개별공시가액이 3억원이하인 1주택소유자로 저축금액은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로 불입기간은 7년이상인 저축으로 근로자의 경우 불입액의 40%,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한 저축이다.(7년 이내인 경우 소득공제만 가능)

2. 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 저축의 이자, 배당소득으로 가입대상은 60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등이 1인당 저축원금 3천만원 이하인 저축.

3. 조합 등 출자금의 배당소득과 예탁금의 이자소득으로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에 대한 출자금으로 출자금의 경우에는 1인당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 예탁금의 경우에는 1인당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

4. 장기보유 상장, 등록주식의 배당소득으로 상장, 등록주식을 배당기준일 현재 상장등록일 이후 1년이상 보유하고, 보유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법인별로 5천만원 이하.

5.우리사주조합원의 보유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 증권금융회사에 1년이상 예탁하여야 하고 우리사주조합원은 소액주주이며 보유주식 액면 가액합이 개인별로 5천만원(2007.1.1이후에는 1.800만원)이하인 경우.

6. 학술, 종교, 자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신탁의 이익

7.선박투자회사로부터의 배당소득 중 액면가액 3억원 이하 보유주식분

저율분리과세는 2006년 현재 2가지 금융소득이 있다.

1. 세금우대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소득(9%분리과세)으로 계약기간이 1년이상으로 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세금우대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이 1인당 4천만원 (노인 및 장애인은 6천만원)이하인 저축.

2. 장기보유 상장, 등록주식에 대한 배당소득(5% 분리과세)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춘 장기보류 상장, 등록주식으로 보유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법인별로 5천만원 초과 3억원이하인 경우.

금융상품에 관심을 가진 분은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상식을 가지고

이율 등을 꼼꼼히 비교하면 보다 유익한 투자가 되리라 본다.<김경하·제주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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