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기간 역무 편입을 앞두고 관련 업체들의 시장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고객 서비스가 부실, 이용자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회사원 김모씨(33·제주시 이도2동)는 무심코 통장 입출금 내역을 보다가 깜짝 놀랐다. 지난해 10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해지를 신청했지만 3월까지 5개월간 서비스 이용 요금이 인출된 것이다. 제주도소비생활센터의 중재로 환불처리는 받았지만 결국 언짢은 기분만 남았다.

대학생 이모씨(22)는 위약금을 대신 내주고 몇 개월간 이용요금도 감면해주겠다는 말만을 믿고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를 바꿨다가 업체와 대리점의 책임 떠넘기기에 휘말려 비용 전액을 부담했다.

이들 피해는 집중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지만 부지기수라는 것이 도소비생활센터의 설명이다.
모 케이블 업체와 업무 제휴를 맺었던 초고속 인터넷 업체가 계약이 끝나면서 관련 내용을 제대로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으면서 ‘해지’와 관련한 민원이 속출했었는가 하면 시장 규모 등의 이유로 지역 콜센터 등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각종 고장 민원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는 사례도 있다.

또 모뎀을 반납해야만 해지 절차가 완료되는 점을 악용해 회수를 지연하는 방법으로 요금을 부당청구하는 사례도 심심치않게 나타나고 있다.

도소비생활센터 관계자는 “자동이체 신청을 했다가 뒤늦게 해지 처리가 되지 않은 것을 알고 피해 구제를 요구하는 소비자들이 많다”며 “조금 번거롭더라도 해지를 했을 경우 처리가 제대로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모뎀 반납 때도 확인증을 받아둬야 부당 요금 청구에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