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제주군의 행정소송 승소율이 88%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군에 따르면 2003년부터 올 4월까지 행정소송 발생건수는 28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17건은 종결 처리됐고 11건은 계류중이다. 또 17건중 승소는 15건, 패소는 2건으로 승소율은 88%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승소율이 높은 것은 소송 자료를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입증 노력을 기하는 등 적극적인 소송 활동을 펼쳐왔기 때문으로 남군은 보고 있다.

남군은 앞으로 행정절차 미이행, 재량권 남용 등으로 소송이 재발되는 사례를 막고 주요 사업에 대한 행정 협의·이행 등 적법 행정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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