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엉뚱하게 고객 휴대전화기를 6시간동안 사용중지시켜 소비자가 황당한 일을 겪는 사례가 발생했다.

특히 KT는 휴대전화를 사용중지 시키며 가입자에 대한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은데다 사용정지와 관련, 사전연락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시 용담2동 강모씨(47)는 지난 18일 오전 휴대전화를 이용하려다 깜짝 놀랐다. 전날까지도 사용에 전혀 문제가 없던 휴대전화가 오전 4시35분부터 갑자기 발신이 정지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날은 강씨의 집안에 일이 생겨 오전부터 경황이 없던 상황에서 휴대전화마저 먹통이 돼 강씨는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강씨는 오전 9시20분께 KT고객센터에 전화사용이 중단됐다며 복구요청을 했으나 KT측에선 “명의자가 다른 사람이며 미납요금이 있어서 납부하지 않으면 당장 복구가 어렵다”는 엉뚱한 답변만 늘어놨다.

강씨는 지난 3월24일 인터넷을 통해 휴대전화단말기를 구입한 터라 한달도 되지않아 미납요금은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강씨가 이에 항의하자 KT고객센터측은 확인후 연락을 하겠다는 말을 했지만 1시간이 지나도록 KT고객센터에선 연락이 오지 않았고 이후 3차례 더 항의전화를 해야 했다. 전화가 다시 개통된 건 오전 10시30분께였다.

이같은 문제는 KT측이 전산입력을 잘못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KT는 강씨가 가입하기 이전 동일한 번호를 이용하던 연체 고객을 입력시켜 강씨가 억울하게 피해를 입게 된 것이다. 게다가 이같은 연체요금을 담당하는 수납센터는 KT가 위탁, 이원화되면서 ‘잘못 떠넘기기’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강씨는 “KT가 잘못해놓고 고객센터로 항의하면 이곳저곳으로 연결돼 소비자들을 더욱 불편하게 만든다”며 “연락하겠다는 고객센터 말만 듣고 있었다면 언제 복구 됐을지도 모를 정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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