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제주군은 전국 82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2006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사고발생 농가와 고령취약 농가에 대해 영농도우미와 가사도우미를 지원한다.

남군에 따르면 영농도우미 제도는 65세 미만, 농지소유 3㏊미만 농업인이 사고(농작업, 농기계, 교통사고 등)로 농업을 일시 중단하게 되면 영농도우미를 최장 10일까지 지원하며, 도우미 임금의 70%를 국가가 제공한다.

또 가사도우미제도는 65세 이상 혼자사는(18세이하 손자·손녀 포함) 농가 또는 사고나 질병으로 한달 이상 정상적인 가사활동이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세탁·청소 등 가사도우미를 지원하는 제도다.

남군은 이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유관기관 단체 등을 통해 사업홍보 및 이용안내를 적극 알릴 계획이며, 희망농가는 해당 지역농협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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