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제주군은 여름 피서철을 맞아 지역내 해수욕장과 해안변 등에서 운영되는 계절음식점에 대한 지도·관리를 강화한다.

남군은 여름철 관광객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2006년도 계절음식점 운영지침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남군은 해당 마을에 영업신고를 위한 사전절차 및 영업기간, 시설 기준 등에 대한 지침을 발송했다.

또 계절음식점의 불법 영업행위를 막기 위해 업소별 담당공무원 및 위생관리 책임자를 지정해 지도·관리하는 관리실명제를 실시한다. 또 기동순찰반을 편성·운영해 부당요금 징수 등 관광객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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