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희 (사)한국부인회 제주도지부 소비자고발센터 사무국장

 인터넷 직거래에 의한 피해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일반인터넷 쇼핑몰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것 이외에 직거래 장터 또는 인터넷 매매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간의 거래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많을 뿐만 아니라 개인간 이메일 광고를 통해 거래를 직접 주도하는 경우도 점차 늘어나다 보니 분쟁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고생들의 피해사례가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시중보다 싸고 편리하게 구입할수 있다는 점 때문에 사후 피해에 대한 생각은 미처 하지 않고 쉽게 구입을 한다. 하지만 그런 인터넷 직거래 장터나 게시판을 통한 개인간 거래인 경우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보상 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우선 포털사이트나 쇼핑몰의 직거래 게시판 등을 통한 거래인 경우 해당 사이버몰은 거래당사자들이 만날 수 있는 공간적인 기회만 제공해주고 거래에 직접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사례가 발생해도 직접적인 피해구제를 해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거래당사자간의 연락이 주로 이메일이나 유선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연락이 두절되면 분쟁해결이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에 인터넷 직거래를 할 경우에는 소비자 스스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인터넷경매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는 주로 설명과 다른 물건이 배달되거나 배달이 지연되는 경우, 판매자에게 송금했으나 물건이 배달되지 않은 사례, 하자가 있는 제품이 배달되거나 낙찰된 물품에 대해 일방적 판매 취소하는 사례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김모씨는 평소 사고 싶던 카메라가 너무 고가여서 구입을 망설이던 중, 적절한 가격의 중고물품을 인터넷 직거래 게시판을 통해 물품사진을 확인하고 판매자와 직접 통화를 하는 등 제품정보 및 구매조건을 꼼꼼하게 점검하고서야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불했다. 그러나 대금 입금 후 약정된 기일이 지나도 물품이 배송되지 않아 판매자에게 다시 연락을 취하려 했으나 연락이 두절됐다.

  인터넷을 통한 개인간의 직거래는 사업자대 소비자간의 전자상거래와 같은 형태로 이용자들의 각종 불만과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개인간 합의에 의해서 거래가 진행되기 때문에 반품 및 환불 관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분쟁 발생시 해결이 쉽지 않다. 개인간 거래과정 중 직간접적으로 접촉이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주고받은 메일 및 유선 연락처만으로 쉽게 상대방을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

인터넷 개인 직거래의 경우,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피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구매전 약관 및 매매진행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소비자단체와 상담후, 거래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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