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선·제주시청 세무1과

지방세 부과 징수와 관련해 취득세 납세의무자로서의 과점주주에 대한 문의가 최근에 부쩍 늘어 이번 기회에 간단히 정리하여 보기로 한다.

취득세납세의무자로서의 과점주주에 관련 규정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종종합체육시설이용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과점주주요건을 보면 ① 비상장법인의 사실상 주주일 것 ②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 할 것(단, 법인설립시에는 제외) ③ 보유주식이 51%이상 일 것 ④ 개인 또는 법인소유를 불문한다.

대상법인이 비상장법인이어야 하는데 비상장법인이라 함은 「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 법인을 말한다.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법인이라도 상장법인이므로 과점주주 과세대상법인이 아니다.

과점주주과세대상은 과점주주가 된 때에 당해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 11종이 된다. 이때에 과점주주가 된 때라 함은 주주명부의 명의개서일로 본다.
과세표준결정은 과점주주가 된 시점의 당해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총가액에 과점주주 출자지분을 곱하여 산정한다.

예를들어 취득세 과세대상의 총가액의 10억원이고 과점주주비율이 75%이라고 가정하면 7억5천만원(10억 × 75%)이 과세표준이 된다. 과세대상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과점주주 성립된 날 현재를 기준으로 당해 법인의 취득한 부동산 등은 과세대상에 포함되고,  성립이후에 취득한 경우는 과세대상에 제외한다.

과세표준 결정에 있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장부상 가액이라 함은 과세대상물건의 총가액 중에서 감가상가액 누계액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 따라서 당해법인의 장부가액에서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니한 상태의 가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다.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요령을 간단히 정리하면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 상 가액에 과점주주비율을 곱하면 과세표준액이 산출되고 과세표준액에 취득세율 2%을 곱하면 납부세액이 계산된다. 이 경우도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30일 이내에 납부해야만 가산세 등 부담이 줄어든다.
취득세에는 취득세액의 10%의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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