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미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소비생활센터

택배서비스는 요즈음 인터넷 쇼핑몰의 성황에 힘입어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품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물건이 분실, 파손되거나 배달 지연으로 인한 피해 등이 발생하면서 택배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택배의뢰한 물품이 파손, 분실되거나 배달이 지연된 경우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거 운임환불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물품의 종류, 가격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또한 물품을 인수할 때 택배업체 직원과 함께 물품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인수증에 사인을 한 경우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어려워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많다.
 
택배운송 중 발생한 물품훼손에 대하여 업체에서의 피해 보상은 당연한 조치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비자는 의뢰한 물품이 도착하면 그 즉시 물품 상태를 확인하며, 만일 훼손된 상태에서 물품이 도착하였다면 택배업체 직원에게 물품 상태를 확인시킨 후에 빠른 시일 내에 택배업체에 배상청구를 해야 한다.

택배서비스 이용시 소비자들이 주의해야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급적이면 발송지에서 도착지까지 동일한 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배업체를 선택한다. 전국적인 배송망이 갖춰지지 않아 지방의 다른 택배업체에 맡기는 경우 물품분실의 원인이 되거나 분실 후 물품의 소재파악이 안 될 수도 있다.
 
둘째는 택배서비스 운송장을 반드시 작성하고 계약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한다. 택배를 의뢰하고자 하는 품목, 가격 등을 빠짐없이 기록해야 보상을 받기가 쉽다. 또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물품 금액을 소비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물품을 구입한 영수증은 보관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는 계약전 물품의 상태가 양호한지 업체 직원과 함께 확인한다. 특히 택배서비스와 관련돼 제기되는 소비자 피해 품목 중에 컴퓨터 및 주변기기의 파손에 관한 내용이 많다. 배달 후 이상이 발견되면 택배업체는 운송 전부터 문제가 있는 제품이라고 미루고, 소비자는 운송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라고 서로 원인을 미루는 일이 발생돼 책임소재를 규명하기가 어렵다.

넷째는 포장은 튼튼하게, 파손이나 변질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주의를 요구한다. 배달을 의뢰한 물품이 파손된 경우 출고시의 포장상태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소비자에게 책임을 미루는 일이 발생하므로, 파손이나 변질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은 사전에 미리 고지시키고 배달 기한을 정확히 명기하고 계약하는 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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