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태풍이나 국지성 집중호우와 같은 기상이변 등의 영향으로 많은 농경지와 가옥이 침수피해로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있으며 매년 되풀이 되고 있다.
제주도는 연평균 강우량이 1975㎜로 비교적 풍부하지만 강우량의 대부분이 6월에서 10월까지 집중돼 있다.

도는 상습피해지역의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4월께 수해방지종합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 기본계획에는 지방 2급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대상에 의거 추진하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전국 배수개선 종합정비계획에 반영된 지구에 한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 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추진하고 있는 개선사업 등도 있다.

이 사업들은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유사한 사업이라 볼 수 있으나 추진상 별개 사업들이다.

예를들어 하천 범람으로 가옥 및 농경지가 침수되는 지역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하천을 정비하고 있으며, 하천이 없어 집중호우시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농경지는 배수개선사업으로 인공배수로를 시설하고 있다.

도는 농경지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림부에서 주관한 2003년도 전국배수개선 종합정비계획에 43지구 5186㏊가 반영돼 배수개선정비계획을 연차별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19개 지구 4359㏊(84%)에 배수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중 11개지구 1465㏊에 대해서는 완료했고 8개 지구 2894㏊에 대해서는 추진중에 있다.

도는 배수기능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의 배수로를 종전에는 기능적으로 우수한 콘크리트공법으로 시행해 왔으나 현재에는 배수기능을 유지하면서 농촌경관도 살릴 수 있도록 친환경적인 공법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또 생명수인 지하수의 함양을 도모하고 가뭄시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저류조를 대대적으로 시설해 농업용수 확보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동안 집중호우시 상습적으로 침수피해를 보고 있는 농경지에 대해 조기에 배수개선사업을 시행한다면 농민의 근심걱정을 해소하고 아울러 경작지 이용 활성화와 영농여건개선으로 FTA 등 무역자유화에 따른 1차 산업 대응능력에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김한종 /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정책과>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