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하.제주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토지, 건물, 주식, 현금 등 부동산이나 동산을 증여시 시기나 방법 등 세금문제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생활설계에 도움이 되며 나중에 세금 때문에 당황하는 일이 없게 된다.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에게 무상으로 받은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특히, 증여세는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 도입으로 재산을 민법상 증여 및 세법상 예시된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 재산의 무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내야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부동산등을 거래할 경우 사전에 세법 전문가에게 꼭 상담하는 등 유의할 필요가 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재산 양도, 부동산을 무상사용, 재산의 고가나 저가 양도, 취득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 의 증여추정이나 간주는 우리가 실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증여의 사례이다.  

증여한 후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3월)내 반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며 증여 후 6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당초 증여는 과세하고 반환하는 부분은 과세하지 아니 한다.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직계존속의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가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일 때에는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증여재산 공제액은 10년 이내에 배우자간 3억원(2002.12.31이전에 증여받은 경우 5억원), 직계 존·비속 3,000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1,500만원), 기타 친족 500만원이다. 즉, 10년 이내에 아버지와 어머니부터 여러 차례 걸쳐서 증여받은 경우 합쳐서 3,000만원만 공제 받을 수 있고 어머니 몫 3,000만원, 아버지 몫 3,000만원을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기타 친족도 동일함)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건너뛰어 손자에게 증여하는 것과 같이 세대를 생략하고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30%가 가산되어 과세된다.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등기접수일이 증여일이고 증여일로부터 3월내에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할 경우 세액의 10%공제를 받을 수 있고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한 경우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10%~20%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더 물게 되어 신고와 무신고의 세액차이는 20%이상이니 증여세의 최고의 절세방법 중 하나는 3월내에 주소지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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