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선·제주시청 세무1과

우리가 평소 알고지내는 건축물과 세법에서 정하여진 건축물과는 차이가 있어 이를 살펴보고자한다. 우선 민법에서는 부동산이라 함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라고 간단히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에서는 과세대상을 하나하나 열거되어 있어  현행 취득세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과 시설물에 대하여 2회에 걸쳐 간단히  정리하여 본다.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 ? 배수시설, 에너지공급시설 그밖에 이외의 유사한 시설 등을 말한다고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지고 있다.

이를 내용별로 정리하여 보면,  건축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하는데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등을 말한다. 이는 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벽, 지붕이 있으면 건축물이라는 것이므로 골프장내의 그늘집도 건축물이고 주유소의 캐노피도 건축물인 것이다.

또한 건축공사장 등의 가설건축물의 경우도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이며 다만, 존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리고 담장이나 굴뚝공사의 경우도 건물의 일체를 이루는 시설물이라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예를들어 건물일부를 증축하고 기존 건축물을 생산시설용도에 맞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증축 및 개축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총공사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레저시설은 수영 및 레저를 위해 축조된 풀장과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 경관 등을 관망하기 위하여 설치된 전망대, 야외경기장, 노천극장 등에 설치된 옥외스텐드 및 옥외오락시설 등을 말한다.

저장시설은 건물과 관계없이 특징적으로 물을 저장하기 위하여 축조된 시설물인 수조, 가축의 조사료 등을 보관하고 싸이로와 유류, LPG, LNG, 등을 저장하였다가 공급할 수 있는 저유조 및 곡물, 어류, 과일, 시멘트, 화학제품 등의 물품을 저장보관하기 위하여 축조된 저장조 등을 말한다.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지방세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과 시설물 등은 광범위하고 복잡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건축물 신축 등에 대한 취득세 납부함에 있어서는 지방세관련부서에 문의하여 처리함이 바람직하다. 다음주에 계속하여 시설물 등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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