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지검 기자출입 제한 관련 논평

제주주민자치연대는 29일 제주지검의 기자 출입 제한 조치와 관련, 논평을 내고 “검찰은 출입제한을 철회하고 엄정한 잣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자치연대는 논평에서 “검찰이 기소여부를 두고 스스로 판단할 권리를 갖듯이 언론 역시 한 사안에 대해 스스로 판단해 기사화할 권리를 당연히 갖고 있다고 본다”며 “검찰의 태도에 대한 지역 언론의 비판은 정당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자치연대는 이어 “특히 도민들의 시선이 검찰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알 권리를 통제하려는 시도는 중단돼야 하며, 따라서 제주지검은 언론사에 대한 출입통제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아울러 김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기소 여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검찰의 몫이지만 그 판단은 전적으로 공정한 법의 잣대를 적용해 엄정하게 이뤄져야 할 것임을 검찰에 새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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