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언론을 보면 불법 도박게임장에 대한 보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사행성PC방들에 의한 피해가 날로 심각하다는 내용이다. 주택가 원룸 등에서 회원제 영업을 하거나 독서실과 병원 등을 가장해 위장영업을 하고, 사용한 상품권들을 폐기 처분해야 하지만 재사용하고 탈세에도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건전한 성인오락실에서는 일정한 점수마다 상품권을 주고 있지만 일부는 업소 밖에서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주고, 환전을 해주는 편법을 쓰는 등 그 수법이 음성화 지능화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파생되는 문제가 크다. 최근엔 2~3개월이면 투자금은 물론 수십억원을 벌 수 있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하루가 멀다하고 도박 PC방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교묘한 방법으로 관계당국의 눈을 피해 도박을 하고 있어 단속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신고 포상금 제도도 실시할 계획이다. 신고대상은 사행성 도박게임업체의 불법 행위 즉 불법게임물을 제작 유통 관리하는 본사, 위장영업을 하는 업소, 환전업소 등으로 영업규모, 체인점수, 부당이득 규모, 형사입건자수 등을 고려해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도박은 금품을 걸고 승부를 다투는 게임으로 우연성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여기에 약간의 기량을 발휘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스릴이 있고 인간 고유의 사행심을 자극하는 행위로 예로부터 사회 문제로 대두돼 왔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산업인력이 모자라 생산성이 둔화돼 국가 경제가 어렵다고 한다. 지금도 노동 현장에서 땀흘리고 있는 근로자들이 있다. 한창 일할 나이에 게임장을 전전하며 도박만 한다면 이 나라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게임도박으로 한순간 가정이 파탄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니 참으로 슬픈일이다. 평온한 가정, 안정된 사회, 번영된 국가를 위해서는 우선 가정을 지켜야 한다. 불법 게임물 때문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소신껏 신고하는 시민정신이 요구된다. 불법 부당한 사행성 도박행위를 우리사회에서 영원히 추방하고, 뿌리뽑기 위해 당당하게 신고하는 시민정신을 발휘해 명랑한 사회가 정착되도록 제주도민 모두가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 <조성호 / 제주경찰서 오라지구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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