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비가입자 부당차별 1개월 내 시정토록

통신위원회는 집·사무실 등에서 쓰는 휴대전화 요금을 유선전화 수준으로 낮춘 LG텔레콤의‘기분존 요금제’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통신위원회는 KT, 하나로텔레콤, 온세통신 등 유선사업자들이 제소한 LG텔레콤 기분존 요금제가 가입자에게 상대적으로 과도한 할인을 통해 비가입자를 부당하게 차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LG텔레콤에 1개월 내에 차별을 조정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통신위원회는 기분존 요금제 가운데 이동전화-일반전화(ML) 구간의 요금이 현저하게 낮게 설정돼 기분존 요금제 가입자에게만 과도한 할인혜택을 주고 있어 비가입자가 기분존 요금제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게 될 우려가 있어 가입자와 비가입자를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현행 기분존은 기본료(1만∼3만원)에 따라 기분존 지역내(알리미 반경 30m) 유무선 통화료는 일반 집전화와 같은 3분당 39원의 기존 유선전화 수준의 싼 요금이 적용되는 서비스다.<장공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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