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수욕장 개장기간동안 수영구역내 레저활동이 금지된다.

제주해양경찰서는 3일 수상레저 안전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해수욕객들의 안전을 해칠 위험이 있는 해수욕장 구역내 모터보트 등 동력수상레저기구 운행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난 1일 일제히 개장한 도내 10개 해수욕장 수영경계선 내에서 수상레저활동이 금지된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해수욕장은 제주시 이호해수욕장을 비롯,서귀포시 중문해수욕장,북제주군 김녕·함덕·곽지·협재해수욕장 등 10개 해수욕장이며 금지되는 레저기구는 모터보트와 요트,고무보트,수상오토바이,스쿠터 호버크래프트 등 6종이다.

이와함께 수영구역내 레저활동을 하다 적발된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제주해경은 지난 2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에 따라 무면허로 운영하는 수상레저 사업자에 대해 이달부터 집중단속을 벌이며 개인 수상레저활동자에 대해서는 10월 31일까지 계도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해수욕장내 수상레저활동이 수영객 안전사고를 낳을 위험이 높다”며 “수영객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겠다”고 말했다.<김효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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