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일 한·미 FTA 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와 민주노동당 안동우 도의원이 공동으로 제주도청에 한·미 FTA가 지역 조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질의한 결과 FTA협상 6대 원칙에 합치하지 않는 조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제주도민 수천명의 서명으로 만들어낸 친환경급식조례의 핵심적 내용인 ‘우리농산물 사용’ 명문화가 수정 또는 삭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지하수에 대한 독점개발권한을 사실상 갖고 있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의 권한 등 지방공기업의 경우에도 한·미 FTA 협상의 6대 원칙 중 시장접근제한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분석되는 등 분야별로 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주도청의 답변서는 일단 FTA협상 원칙만을 근거로 주로 1차산업을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어서 실제 4차협상까지 진행된 분야별 협상에 대한 세부조사 및 분석작업을 진행할 경우 해당 조례 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지역사회파장은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김태환 도정은 제주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의 참여를 극대화 하는 열린 도정을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제주에서 4차 협상이 진행되기까지 제주도정은 감귤의 민감품목지정을 건의하는 것 외에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한·미 FTA 체결에 대한 분석결과를 공개하거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도의 자치권을 전제로 한 ‘주민참여기본조례(안)’이 10일 도의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한·미 FTA 협상내용에 따라서 도민이 요구하는 조례의 내용과 취지가 변질되어야 한다면 이는 진정한 자치권의 확대라고 볼 수 없다. 한·미 FTA는 감귤만의 문제가 아니다. 제주도정은 지금이라도 총체적인 한·미 FTA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제주도민은 주민의 자치권을 훼손하는 한·미 FTA협상 저지를 위해 전면적으로 맞서야 할 것이다. <김영심 / 민주노동당제주도당 여성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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