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사례 빈번…개인정보 유출 유의해야

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사)한국부인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소비자고발센터에 따르면 최근 문모씨(제주시 삼도동)는 자신의 가입하지도 않는 휴대전화 2대가 신청, 요금 미납으로 직권해지돼 미납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같은 명이 도용 피해의 유형을 보면 타인의 분실 신분증으로 명의를 도용하는 경우와 부모나 형제의 명의를 도용하는 경우, 아는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는 경우 등이다.

하지만 명의 도용은 체납 요금 독촉 과정에서 알게돼 피해자는 금전적 피해 뿐만아니라 통신 요금 체납자로 등록되면 통신 서비스 가입 등에 제한을 받게된다.

소비자고발센터 관계자는 “명의 도용 피해를 예방하려면 신분증 관리를 철저히 해 개인 정보 유출에 유의해야한다”며 “명의 도용이 확인된 경우 먼저 해당 통신 사업자의 고객센터에 명의 도용 사실을 신고해 서비스 가입 당시 본인 확인 여부의 소명을 요구하고 요금 부과 취소 등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분기 제주지역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 가운데 휴대전화 관련 상담건수는 136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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