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으로 휴대전화 가입 요금연체
미납요금 청구.신불자 등재예고 '불가'
실사용자 확인되면 형사고발도 가능

한영희.(사)한국부인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현대생활에서 이제 휴대전화는 통신수단 뿐만 아니라 전 생활의 영역에서 개인 필수품으로 자리잡고 있다.

모든 일들이 휴대전화로 연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그러나 일상에서 본인도 모르게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개통돼 타인이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명의 도용은 주로 본인 명의로 이동전화 가입이 불가능한 정보 통신 신용 불량자 등에 의해 통신 사업자측이 무리한 마케팅 등으로 본인확인 절차가 미흡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명의 도용의 주요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타인의 분실된 신분증으로 명의를 도용하거나 부모 형제의 명의를 도용하는 경우, 또는 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례>
  (문) 본인 명의로 이동전화 2개가 신청돼 사용하던중 요금 미납으로 직권해지가 되어 미납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등재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답) 통신사업자는 이동전화 계약 체결 때 본인 확인 소홀로 인한 피해 발생시 선의의 명의도용 본인에게 일체의 요금 청구 행위를 할 수 없다. 만약 가입하지 않은 이동전화에 대한 미납요금 청구와 신용불량자 등재 예고를 받았다면 해당 이동전화 사업자의 고객센터나 지점으로 문의해 계약서 등 가입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가까운 지점에 명의도용 신고서를 제출하면된다. 통신사업자가 사실 확인 결과 명의도용에 의한 가입임이 밝혀지면 피해자에 대한 체납요금 청구나 신용 상 불이익은 해소된다. 또한 명의도용 신고 과정에서 실사용자의 인적사항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될 경우엔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할 수도 있다.

이러한 명의 도용은 체납 요금 독촉 과정에서 알게 되는데, 명의 도용 피해자는 물질적부담 뿐만 아니라 통신 요금 체납자로 등록되면 통신 서비스 가입 등에 제한을 받게 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명의 도용 피해를 예방하려면 우선 신분증 관리를 철저히 해 개인정보 유출에 유의해야 한다. 또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에서 이동통신서비스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를 무료 제공하고 있으므로 회원으로 가입해 신청하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개통될 때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처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명의 도용이 확인되면 먼저 해당 통신 사업자의 고객센터에 명의 도용 사실을 신고해 서비스 가입 당시 본인 확인 여부의 소명을 요구하고, 요금 부과 취소 등을 요청한다. 통신 사업자의 확인만으로 명의 도용 여부가 밝혀지지 않는다면 관련 자료를 요청해 수사 기관에 고소하고, 통신 사업자에게 채권 추심 정지를 요청한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