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했던 한해가 저물어 가고 어느덧 한장의 달력만 남기고 있다. 송년회, 동창회, 회식 등 각종 모임으로 술자리가 많아지는 한달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연간 알코올 소비량 중 절반이상이 연말연시 2~3개월 사이에 소비된다고 하니 자연히 음주운전 또한 증가하고 그에 따른 사고도 많아지는 시기이다.

금년 11월말 현재 제주도 전지역 음주운전 단속건수는 4621건으로 전년 6209건 대비 25.6% 감소, 그에 따른 인명피해는 485명으로 전년 578명 대비 16% 감소했지만 그로 인한 사회적인 손실과 피해자의 가족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경찰은 그동안 음주운전을 추방하기 위한 캠페인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쳤지만 아직까지 음주운전이 여전한 것은 대다수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을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풍토 때문이다.

심지어 근무를 하다보면 종종 이런 일도 겪는다.

민원인이 찾아와 “한시간 전쯤에 소주 한두잔 정도 먹었는데 단속수치에 해당되는지 확인한 후 운전을 하겠으니 음주측정을 해달라”고 하기도 한다. “선생님, 술을 한잔이라도 드셨으면 운전하지 말고 대리운전이나 택시를 이용하세요”라고 말하면 “술을 조금밖에 안마셨는데 대리운전하려면 돈이 아깝다”고 대답하는 것이다.

경찰서에 찾아와 도둑질을 할건데 이 동네에서 가장 잘사는 집이 어디냐고 물어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 않은가. 음주운전 또한 분명한 범죄임에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경찰청은 12월1일부터 내년 1월까지 주야간을 불문하고 특별 음주운전 단속에 돌입했다.

아무리 강력한 단속을 한다고 해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술을 한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한다는 생각과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사람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가져다 주는 그 어떤 범죄보다도 중대한 범죄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해를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자칫 한잔의 술로 후회가 없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김혜순 / 제주경찰서 남문지구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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