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후보 동표…선거 후 두달간 규정해석 논란
결과 발표 미뤄오다 지난 6일 두 후보 사퇴

제주대 공과대학 학장선거가 선거규정 해석문제로 혼선을 빚고 있다.

공과대학은 지난해 학장선거에서 2명의 후보가 같은 표를 얻자 당선여부를 놓고 선거규정 해석 논란을 빚으며 2개월 동안 학장선출 결과 발표를 미뤄왔다. 급기야 지난 6일 2명의 후보가 사퇴하는 상황까지 빚어졌다.

지난 12월8일 학장선거를 치른 결과 A·B후보가 같은 표를 받았다. 이날 재직연수가 많은 A후보가 당선자로 발표됐지만 선거규정에 명시된 것은 공과대학 재직연수라는 이의가 제기됐다.

공과대학 재직연수는 두 후보가 같기 때문에 생년월일이 빠른 B후보가 학장으로 선출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지난 1988년 공과대학이 분리되기 전 모체인 이공대학을 공과대학으로 볼 경우 상황은 다르다. 이공대학 재직연수는 B후보가 3년 많기 때문이다.

이처럼 교수들간 의견이 분분해 지난 6일 교수회의를 열었고, 결론이 나지 않자 결국 A·B후보가 사퇴했다. 이어 오는 14일 기존 입후보방식 대신 교황선출방식으로 학장을 선출키로 결정하면서 2개월간 지속된 논란이 일단락 됐다.

하지만 일부 교수들은 선거규정에 공과대학 재직연수라고 됐기 때문에 굳이 이공대학 재직연수를 언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귀식 공과대 학장은 “선거규정을 명확히 하지 않아 생긴 불찰”이라며 “그 동안 선거문제가 논란이 됐지만 두 후보가 교수들의 화합을 위해 사퇴한 만큼 이 문제를 하루빨리 매듭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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