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5월부터 소득기준 없이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1급 중증 장애인 가정에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신청자의 장애정도에 따라 월 20∼80시간의 서비스가 차등적으로 제공되며 활동보조 없이 기본 생계유지가 어려운 장애인에게는 최대 월 180시간까지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세면·목욕, 식사, 대소변 등 신변처리 지원 △청소, 쇼핑, 양육 등 가사 지원 △낭독·대필보조 등 커뮤니케이션 지원 △안내도우미, 등하교·출퇴근 도움 등 이동보조 △장애인 복지·서비스 안내 등 상담 서비스 등이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사람은 2일부터 13일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방문 조사를 거쳐 바우처(서비스 이용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서비스 이용방법은 소득수준에 따라 10∼20%의 본인부담금을 내면 장애 중증도에 따라 제공받은 해당 바우처를 원하는 서비스에 이용하는 방식이다. 서비스 이용료는 시간당 7000원이다.

복지부는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와 장애인복지관, 자활후견기관 등을 지정했다. 이들 기관이 활동보조인을 모집해 40시간의 교육과정 이수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실제 서비스는 5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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