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물산업 육성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내로 물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연간 500억원의 수익을 내겠다는 계획이다. 청정성측면에서 제주의 지하수는 세계 그 어디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을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주 지하수를 이용한 물산업은 위기에 빠져 있는 제주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이다.

실례로 제주 삼다수의 경우를 보면 '06년도 판매량은 289천톤이며 순이익이 105억원이라고 신문지상에 보도된 적이 있다. 이는 제주 지하수의 품질이 인정받고 있다는, 즉 브랜드화 되었다는 반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계획이라고 하더라도 법적 뒷받침이 없다면, 그 계획은 공문(空文)으로 전락해버릴 것이다. 현행 특별법을 봤을 때, 이런 우려는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이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2단계 제도개선 내용에 포함된 ‘지하수 관리’ 부분에서는 지하수를 98%이상 함유한 기능성음료, 청량음료, 주류 등의 제조?판매를 지방공기업에 한하여 허용하는 조항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수차례 밝힌 바와 같이) 제주의 지하수는 공공의 자원이라는 공수관리제도에 따른 취지로, 지방공기업에 한하여 허용하는 것에 본인도 동감하는 바이다. 제주의 지하수는 도민의 공동 자산으로, 공익적 이용원칙에 입각하여 관리되어야 할 것이며 사기업에 의해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된다.

이번 2단계 제도개선 과제가 입법이 되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물산업 육성 기본 구상에서 밝힌 기능성 음료와 미네랄워터 개발 등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법적 요건을 갖추게 된다. 이러한 법적 기반을 바탕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물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제주도민의 고용창출은 물론, 침체에 빠져 있는 제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물론 제주특별자치도는 물산업 육성의 주체가 되는 제주의 지하수를 보전촵관리하는 데에도 많은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지하수의 보전촵관리가 없이는 물산업 육성도 결국은 헛구호가 될 것이 뻔 하기 때문이다. <박원배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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